[사건큐브] 대법, 'MB 보석취소 재항고' 기각…판례 제시<br /><br /><br />첫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WHY? 왜? 인데요.<br />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,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는데요.<br /><br />'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, 재수감된 피고인을 즉시 석방시켜야 하는지'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,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항소심 보석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선 대법이 최초 판례도 제시했는데요. 보석 취소 결정에 관한 재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. 근거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되면서 대법원이 굳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아도 재수감될 처지이지만, 이번 결정은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것만으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